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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

한의사 국시 시험장 응시자가 선택한다

한의사 국시 시험장 응시자가 선택한다

국시원, ‘시험장 선택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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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부터 시험장을 응시자가 직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시험장 선택제’를 도입해 2021년도 하반기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 장소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장소가 공개되며 시험장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지역 역시 원서접수 이후 장소공고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시험장 변경도 장소 공고일로부터 5일 동안 가능하다.

 

지역별 시험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응시원서 수정’ 메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

 

시험장 선택기간 동안 응시지역, 시험장 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잔여좌석이 없으면 변경이 제한된다.

 

시험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임의 배정되며 같은 교육기관이어도 시험장 잔여좌석에 따라 시험장이 달라질 수 있다.


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응시번호가 동일한 1,2급 응급구조사, 치과위생사 2개 직종은 실기 응시번호와 무관하게 필기 시험장소를 선택할 수 없어 시험장을 선택할 수 없다.

   

한편 제77회 한의사 국가시험은 오는 12월 3일 시험장을 공고해 이날부터 7일까지 5일간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표 출력은 10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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