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구름많음5.9℃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많음동두천6.8℃
  • 구름많음파주4.3℃
  • 구름많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6.5℃
  • 흐림백령도6.9℃
  • 맑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7℃
  • 구름많음서울8.9℃
  • 구름많음인천8.2℃
  • 구름많음원주7.9℃
  • 맑음울릉도11.7℃
  • 흐림수원6.2℃
  • 구름많음영월5.3℃
  • 흐림충주6.9℃
  • 흐림서산4.9℃
  • 구름많음울진15.5℃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0.0℃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7.4℃
  • 흐림상주10.0℃
  • 흐림포항12.6℃
  • 흐림군산7.2℃
  • 구름많음대구11.1℃
  • 흐림전주9.4℃
  • 흐림울산10.6℃
  • 흐림창원9.4℃
  • 흐림광주11.9℃
  • 흐림부산11.3℃
  • 흐림통영10.0℃
  • 흐림목포11.2℃
  • 흐림여수10.5℃
  • 흐림흑산도11.3℃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7.3℃
  • 흐림순천5.6℃
  • 흐림홍성(예)5.9℃
  • 흐림7.2℃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4.3℃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8.0℃
  • 구름많음강화5.4℃
  • 구름많음양평7.8℃
  • 흐림이천8.5℃
  • 구름많음인제6.9℃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태백9.1℃
  • 구름많음정선군5.3℃
  • 구름많음제천4.1℃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4℃
  • 흐림보령9.6℃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7.4℃
  • 흐림8.6℃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5℃
  • 흐림김해시9.8℃
  • 흐림순창군9.8℃
  • 흐림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보성군7.3℃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8.9℃
  • 흐림고흥6.8℃
  • 흐림의령군7.3℃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12.8℃
  • 구름많음봉화2.6℃
  • 흐림영주8.0℃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4.8℃
  • 구름많음영덕12.8℃
  • 구름많음의성5.8℃
  • 구름많음구미8.9℃
  • 구름많음영천12.2℃
  • 구름많음경주시9.7℃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0.9℃
  • 구름많음밀양8.1℃
  • 흐림산청8.0℃
  • 흐림거제10.3℃
  • 흐림남해9.7℃
  • 구름많음9.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과다 지급 건강보험금, 강제환수 땐 법적 근거 있어야”

권익위, 강제환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토록 복지부·건보공단에 의견 표명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기타징수금 100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비(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건강보험금으로 2011년에 지급했는데, 그 중 1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건보공단은 연간 부담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환수를 내부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의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A씨에 대한 기타징수금 독촉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


그 근거로 △민원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점 △환수 원인이 건보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은 처분의 근거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 모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인은 건보공단의 강제 징수에 대해 이의신청 등 대항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가지는 권한은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 구제절차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