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9.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14.2℃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8.2℃
  • 맑음9.3℃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1.2℃
  • 흐림부안8.9℃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해남9.1℃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10.3℃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8.9℃
  • 구름많음구미12.4℃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1.0℃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추진

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추진

강병원 의원 “의료분쟁조정, 신청건의 절반은 의료인 불참”
최근 4년 조정신청건 8112건 중 3994건 각하

자동개시.jpg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다음달이면 시행 5년을 맞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을) 의원은 12일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발의를 예고했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이었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고,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났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

 

이에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