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4.7℃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0.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13.0℃
  • 맑음여수11.7℃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2.3℃
  • 맑음14.6℃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4.0℃
  • 흐림서귀포14.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5℃
  • 맑음14.1℃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1.7℃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1.4℃
  • 맑음1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러시아산 수입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 드러나

러시아산 수입 ‘사향’ 수출증명서 위·변조 정황 드러나

식약처, 위·변조 의심 사향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러시아산 수입 ‘사향’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다.

 

식약처는 러시아산 ‘사향’ 수입허가시 제출된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증명서의 위·변조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수출증명서가 위·변조된 6건의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 행정처분·회수·수사의뢰를 진행했고, 위·변조 정황이 의심되는 13건 사향 수입허가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수입 중지 조치했으며, 이외에도 최근 수입 허가된 다른 러시아산 사향 수출증명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식약처는 외국 CITES 담당 기관과 협력해 현재까지 ‘(주)바이오닷’, ‘익수제약(주)’, ‘(주)으뜸생약’ 등 3개 업체가 제출한 6건의 사향 수입 허가에 대한 수출증명서 일부가 위·변조된 것임을 확인했다.

 

이번에 조치된 사향은 모두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이며, 전문가 자문 결과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향의 CITES에 따른 수입허가와 관련, 철저한 검증과 함께 업체들이 해당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향.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