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17.0℃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5.6℃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1℃
  • 맑음17.4℃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8.6℃
  • 맑음18.2℃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20.4℃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7℃
  • 맑음16.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안했거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확인
개인정보위, 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12개 사업자 시정조치

1.jpg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 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 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또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됐으며, 이와 관련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홈페이지 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