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비25.3℃
  • 흐림철원26.6℃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6.5℃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6.5℃
  • 흐림동해24.6℃
  • 비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4.6℃
  • 비수원24.2℃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6.6℃
  • 흐림울진25.1℃
  • 흐림청주28.2℃
  • 비대전25.9℃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9.7℃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울산23.7℃
  • 비창원23.7℃
  • 비광주26.2℃
  • 비부산23.6℃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9.0℃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30.6℃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6.6℃
  • 흐림26.6℃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5℃
  • 흐림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4.4℃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9.3℃
  • 흐림부여28.2℃
  • 흐림금산26.6℃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부안30.1℃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6℃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7.0℃
  • 흐림구미26.5℃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5.0℃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4.4℃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4℃
  • 비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유급휴가비용 한도 13만→7만3000원으로 조정


생활지원비.png

 

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최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한도가 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면서 생활지원비 기준을 이 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해 왔다.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명일 경우 하루에 최대 3만4910원(월 최대 48만8800원) △2명 5만9000원(82만6000원) △3명 7만6140원(106만6000원) △4명 9만3200원(130만4900원) △5명 11만110원(154만1600원) △6명 12만6690원(177만3700원)을 지급받는다.

 

격리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기존처럼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며, 해외입국 격리자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가 받던 추가지원금은 중단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된다. 

 

또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던 유급휴가비용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