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4.7℃
  • 맑음철원12.6℃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0.5℃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6.0℃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5.2℃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0.7℃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1.6℃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6.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6.3℃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10.6℃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13.0℃
  • 맑음여수11.7℃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1℃
  • 맑음홍성(예)12.3℃
  • 맑음14.6℃
  • 흐림제주14.2℃
  • 흐림고산13.5℃
  • 구름많음성산14.0℃
  • 흐림서귀포14.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8.1℃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7.9℃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4.5℃
  • 맑음14.1℃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1.3℃
  • 맑음고창군12.1℃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9℃
  • 구름많음강진군11.7℃
  • 구름많음장흥11.2℃
  • 구름많음해남11.7℃
  • 구름많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2.2℃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3.9℃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5.6℃
  • 맑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5.4℃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3℃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1.4℃
  • 맑음1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 접종, 5개월 뒤부터 가능

복지부,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발표
미접종 종사자 PCR 검사 주 1회 실시해야

GettyImages-jv12001983.jpg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정부가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및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2차 접종 후 6개월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