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2℃
  • 맑음17.0℃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2℃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7.3℃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0.6℃
  • 맑음동해16.4℃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3℃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6.7℃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0.5℃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20.2℃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6.4℃
  • 맑음여수15.3℃
  • 구름많음흑산도13.1℃
  • 맑음완도15.7℃
  • 맑음고창15.5℃
  • 맑음순천17.1℃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8℃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5.0℃
  • 맑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6.0℃
  • 맑음진주17.3℃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7.3℃
  • 맑음이천17.1℃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7.1℃
  • 맑음천안16.9℃
  • 맑음보령12.9℃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8.8℃
  • 맑음17.6℃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7.5℃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4.8℃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2℃
  • 맑음보성군17.0℃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6.7℃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17.3℃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9.4℃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8.8℃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3℃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7℃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기억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94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기식2.png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사례별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를 비롯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 등도 적발됐다.

 

건기식.png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들도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