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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까운 약국·편의점서 구매하세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까운 약국·편의점서 구매하세요!”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3월말까지 연장 ‘시행’
개당 6천원 유지…시장 안정화 위해 온라인 판매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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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지정된 가격(개당 6천원)에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유통개선조치를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수요가 증가함과 온라인상의 무허가 검사키트 판매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통 점검·관리를 위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현행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천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 승인 등이 내달 31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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