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1℃
  • 비24.7℃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22.8℃
  • 흐림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5.6℃
  • 구름많음강릉25.9℃
  • 흐림동해24.8℃
  • 흐림서울25.1℃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원주24.3℃
  • 비울릉도23.8℃
  • 소나기수원24.6℃
  • 흐림영월24.3℃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6.5℃
  • 흐림울진24.8℃
  • 흐림청주27.1℃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7℃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8.5℃
  • 비울산22.9℃
  • 비창원23.3℃
  • 비광주26.6℃
  • 비부산23.8℃
  • 흐림통영22.9℃
  • 구름많음목포28.2℃
  • 비여수22.5℃
  • 맑음흑산도31.9℃
  • 구름많음완도27.8℃
  • 구름많음고창29.0℃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7.7℃
  • 구름많음26.5℃
  • 구름많음제주31.1℃
  • 맑음고산28.5℃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9.3℃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5.7℃
  • 흐림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5.8℃
  • 흐림홍천24.2℃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5.5℃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5.5℃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부여28.0℃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8.3℃
  • 흐림임실25.3℃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4.7℃
  • 구름많음고창군29.2℃
  • 구름많음영광군29.7℃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4.1℃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4.2℃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4.8℃
  • 흐림의령군23.6℃
  • 구름많음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9.6℃
  • 흐림봉화22.7℃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4.3℃
  • 흐림의성25.2℃
  • 흐림구미25.8℃
  • 흐림영천23.7℃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3.5℃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5℃
  • 비24.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환자 강박 행위한 A의료재단 시정 개선 권고 수용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방치해 상해”
정신건강복지법·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

권고.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를 강박하고 방치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A의료재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의료재단 B병원장(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없으며, 진정사건 외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강박 기록지에 그 사유 및 내용(격리‧강박이 필요한 이유),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치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