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5.4℃
  • 비25.3℃
  • 흐림철원26.6℃
  • 흐림동두천26.0℃
  • 구름많음파주26.7℃
  • 구름많음대관령23.2℃
  • 흐림춘천25.8℃
  • 맑음백령도26.5℃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6.5℃
  • 흐림동해24.6℃
  • 비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7.6℃
  • 흐림원주26.0℃
  • 흐림울릉도24.6℃
  • 소나기수원24.2℃
  • 흐림영월25.0℃
  • 흐림충주26.6℃
  • 흐림서산26.6℃
  • 흐림울진25.1℃
  • 흐림청주28.2℃
  • 흐림대전25.9℃
  • 흐림추풍령23.3℃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6.5℃
  • 구름많음군산29.7℃
  • 구름많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30.0℃
  • 흐림울산23.7℃
  • 비창원23.7℃
  • 비광주26.2℃
  • 비부산23.6℃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9.0℃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30.6℃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30.6℃
  • 흐림순천23.3℃
  • 비홍성(예)26.6℃
  • 흐림26.6℃
  • 구름많음제주31.8℃
  • 맑음고산29.5℃
  • 흐림성산27.9℃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6.1℃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23.9℃
  • 흐림정선군24.4℃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9.3℃
  • 흐림부여28.2℃
  • 흐림금산26.6℃
  • 구름많음27.7℃
  • 구름많음부안30.1℃
  • 흐림임실26.6℃
  • 구름많음정읍30.3℃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6℃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5.9℃
  • 흐림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2℃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7.0℃
  • 흐림구미26.5℃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3.6℃
  • 흐림합천25.0℃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4.4℃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4℃
  • 비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코로나로 격리된 의료인,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EMR 접속 및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 준수해야
복지부, 4월30일까지 허용…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

1.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하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코로나19에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진료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해주는 조치로, 지난 2020년 2월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이며,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했다. 

 

재택 비대면 진료의 조건은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관련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재택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진료수가 등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 제4조, 제49조의3을 추진근거로,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