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07일 (목)
제56기 의무사관 임관식(24일)
2026년 05월 07일 (목)
[한의신문] 서울시는 ’24년 기준 35세 이상 산모 비중이 44.31%에 달하는 등 고령 출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 임신 및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완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고령 임신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라면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4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타 시·도로도 확산돼 지난해 7월부터 경북에서도 시행됐고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실제 사업 시행 첫해인 ’24년 신청 건수는 1만3718건, ’25년에는 2만5415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비해 지난해 75억20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1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확인일부터 분만 전까지 발생한 외래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로, 분만 예정 연도 기준 연령이 35세 이상이면 해당된다.
지원 항목은 외래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처치료 등으로 진료과와 관계없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원비·약국 영수증·제증명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진료내역서 △결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 누리집에 제출하거나 혹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자격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출산 지원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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