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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7일 (목)

중기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박차

중기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박차

제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처방 일수·진료 비율 등 핵심 쟁점 논의
6월까지 제도 마련 복지부에 건의 예정

[한의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 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타트업계의 규제 해소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킥오프 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창업진흥원,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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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들이 포함됐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돼야 하는 중요한 분야”라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중기부의 행보가 향후 복지부의 세부 시행령 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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