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흐림23.7℃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강릉23.0℃
  • 구름많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4.9℃
  • 비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8℃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2.9℃
  • 구름많음청주25.2℃
  • 비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안동22.5℃
  • 구름많음상주22.2℃
  • 흐림포항23.4℃
  • 맑음군산25.0℃
  • 흐림대구22.5℃
  • 구름많음전주26.3℃
  • 비울산22.3℃
  • 비창원22.4℃
  • 구름많음광주24.5℃
  • 비부산22.6℃
  • 흐림통영21.9℃
  • 맑음목포26.2℃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25.2℃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3.9℃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6.7℃
  • 맑음고산26.6℃
  • 흐림성산25.4℃
  • 비서귀포25.9℃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1℃
  • 흐림태백20.9℃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9℃
  • 구름많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4.0℃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5.9℃
  • 흐림임실23.1℃
  • 맑음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2.2℃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0℃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4.7℃
  • 흐림의령군21.7℃
  • 구름많음함양군22.6℃
  • 구름많음광양시23.5℃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4℃
  • 구름많음문경21.9℃
  • 흐림청송군22.5℃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3.2℃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8℃
  • 구름많음거창22.1℃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2.6℃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5℃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9명에게 총 1억5600만원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20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도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간호인력)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동일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건보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