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9℃
  • 구름많음8.2℃
  • 구름많음철원7.2℃
  • 맑음동두천8.4℃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7.1℃
  • 구름많음춘천8.3℃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7.0℃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서울11.1℃
  • 구름많음인천13.1℃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5.3℃
  • 구름많음수원10.9℃
  • 맑음영월8.1℃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9.6℃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0.0℃
  • 맑음대구12.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3.7℃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2.2℃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7℃
  • 구름많음홍성(예)9.9℃
  • 맑음9.6℃
  • 맑음제주12.9℃
  • 맑음고산13.2℃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8℃
  • 구름많음강화12.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11.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8.5℃
  • 맑음10.8℃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11.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9.4℃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2.7℃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9℃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9.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9.7℃
  • 맑음문경10.6℃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9℃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4℃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6℃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사무장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사무장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png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1413건에서 2024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