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22.7℃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2.2℃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강릉22.2℃
  • 흐림동해21.7℃
  • 흐림서울23.8℃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3.5℃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6℃
  • 비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3.0℃
  • 흐림추풍령21.6℃
  • 비안동21.8℃
  • 흐림상주21.7℃
  • 비포항23.1℃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5.2℃
  • 비울산22.3℃
  • 비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4.0℃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8℃
  • 구름많음목포25.3℃
  • 비여수23.5℃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순천22.4℃
  • 맑음홍성(예)23.1℃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4.7℃
  • 비서귀포25.8℃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양평22.4℃
  • 구름많음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20.0℃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1.3℃
  • 흐림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2.1℃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4℃
  • 구름많음22.4℃
  • 맑음부안24.0℃
  • 흐림임실22.5℃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2.4℃
  • 흐림장수22.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3.8℃
  • 구름많음강진군24.6℃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1℃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5.6℃
  • 흐림봉화21.0℃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9℃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2.5℃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3.0℃
  • 흐림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부산시 특사경, 무면허 의료행위 등 35개 업체 38명 적발

부산시 특사경, 무면허 의료행위 등 35개 업체 38명 적발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적발업체, 관련법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위반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

1.jpg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 벌금형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관련법에 따라 처해질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수사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허위표시·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했다”며 “비대면 온라인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