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박무-1.0℃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1.7℃
  • 박무백령도2.0℃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흐림서울2.9℃
  • 박무인천1.5℃
  • 흐림원주2.1℃
  • 맑음울릉도3.6℃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0℃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5.1℃
  • 흐림청주3.2℃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0.4℃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3.2℃
  • 흐림포항6.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6℃
  • 박무전주2.8℃
  • 흐림울산5.6℃
  • 흐림창원4.0℃
  • 박무광주3.0℃
  • 흐림부산4.7℃
  • 흐림통영4.7℃
  • 박무목포3.0℃
  • 박무여수4.1℃
  • 비흑산도4.6℃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2.5℃
  • 흐림순천1.5℃
  • 흐림홍성(예)3.2℃
  • 흐림2.3℃
  • 비제주8.4℃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2℃
  • 흐림서귀포8.9℃
  • 흐림진주2.6℃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태백-0.4℃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2.2℃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1.4℃
  • 흐림2.2℃
  • 흐림부안2.6℃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2.4℃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2.0℃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3.5℃
  • 흐림순창군1.6℃
  • 흐림북창원4.9℃
  • 흐림양산시5.5℃
  • 흐림보성군3.3℃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0℃
  • 맑음해남3.6℃
  • 흐림고흥3.7℃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6℃
  • 흐림광양시3.7℃
  • 흐림진도군3.0℃
  • 흐림봉화-2.9℃
  • 구름많음영주3.1℃
  • 구름많음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2.7℃
  • 흐림의성1.3℃
  • 흐림구미4.4℃
  • 흐림영천5.5℃
  • 흐림경주시4.8℃
  • 흐림거창2.7℃
  • 흐림합천4.0℃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4℃
  • 흐림거제4.8℃
  • 흐림남해4.2℃
  • 흐림4.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해외 간호법, 국내 간호법 제정과 맥락 달라”

“해외 간호법, 국내 간호법 제정과 맥락 달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간호법 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 개최


의료정책연구소.jpg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9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내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기존 의료법과 다르다면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로 직역 간 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뀔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간호사가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독자적인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대부분의 병원이 원가조차 보전 받을 수 없는 저수가 구조에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대부분의 조항은 의료법에서 차용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을 각 법률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로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우봉식 소장은 “해외 간호법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간호법과 맥락이 다르다. 해외 간호법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나 구성, 교육, 자격, 면허, 등록, 간호사 환자불만 접수, 징계 등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제정 목적이 엄격한 면허관리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유지되려면 직역별 단독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간호관리료 인상’이나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