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6℃
  • 맑음28.4℃
  • 맑음철원27.8℃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8.3℃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8.6℃
  • 맑음백령도27.0℃
  • 맑음북강릉25.1℃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6.3℃
  • 맑음서울32.1℃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30.7℃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9.5℃
  • 맑음영월28.0℃
  • 맑음충주28.4℃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25.1℃
  • 맑음청주32.0℃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30.4℃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1℃
  • 맑음광주29.2℃
  • 맑음부산28.2℃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7.5℃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7.8℃
  • 맑음완도26.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3℃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3℃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7.6℃
  • 맑음성산28.8℃
  • 맑음서귀포30.2℃
  • 맑음진주27.1℃
  • 맑음강화29.1℃
  • 맑음양평29.1℃
  • 맑음이천28.6℃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8.6℃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6.9℃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6℃
  • 맑음28.7℃
  • 맑음부안29.0℃
  • 맑음임실27.9℃
  • 맑음정읍29.4℃
  • 맑음남원28.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8.5℃
  • 맑음순창군29.1℃
  • 맑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27.3℃
  • 맑음강진군27.9℃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7.1℃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8℃
  • 맑음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6.1℃
  • 맑음봉화24.5℃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4.1℃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7.8℃
  • 맑음합천28.8℃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8.5℃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6.1℃
  • 맑음29.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통과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충남1.png

 

[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3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목적)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 3(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충남2.png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