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7℃
  • 비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6℃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1.6℃
  • 비포항23.0℃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5.2℃
  • 비울산22.3℃
  • 비창원23.8℃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5.4℃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2.9℃
  • 흐림21.5℃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8℃
  • 흐림천안22.3℃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22.3℃
  • 구름많음22.5℃
  • 맑음부안24.2℃
  • 흐림임실23.0℃
  • 맑음정읍24.7℃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에 3배나 더 부과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 고소득층(7%) 비해 약 3배 높아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 추진
최혜영 의원 “건보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개선”

건보료.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100만원 소득자는 20.2%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억4000만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약7%만 부담하게 된다. 또한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더 역진적인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

 

이에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