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22.8℃
  • 흐림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6℃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23.7℃
  • 구름많음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7℃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6℃
  • 구름많음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8℃
  • 구름많음청주24.3℃
  • 비대전23.3℃
  • 흐림추풍령21.6℃
  • 흐림안동21.8℃
  • 구름많음상주21.5℃
  • 비포항22.9℃
  • 흐림군산23.1℃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5.0℃
  • 비울산22.2℃
  • 비창원23.2℃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9℃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5.4℃
  • 흐림여수23.5℃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3.0℃
  • 흐림22.6℃
  • 비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2℃
  • 흐림성산25.0℃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2.3℃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1℃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9℃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5℃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2.8℃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4℃
  • 흐림23.2℃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1℃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많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영광군24.4℃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7℃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0℃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5.2℃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3℃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3.1℃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 우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즉각 개정하라”, “우리 가족 교통사고 치료 제한 웬말이냐”,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 아래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중앙회 임원과 시도지부장 및 일선 회원 등 2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운집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투쟁은 곧바로 중앙회 임원들의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져 서울 여의도의 금융감독원과 세종대로의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 8일 허영진 부회장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향한 규탄대회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를 향한 1인 시위의 외침은 분명하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폐하라는 절규다.  

그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제한돼선 안 되며,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한의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기재토록 별지 제9호 서식 개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잘못된 조치다.

더욱이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 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척추 염좌, 사지 감각 신경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방광·요도·고환·음경·신장·간·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