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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성명 발표
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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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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