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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

코로나19 통제와 관리에 대한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한의계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하는 등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장협의회의 성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한데 이어 방역 당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양방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는 것이 ‘의사’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양방의사들만 가능한 진단 기법이 결코 아니다. 

 

코에서 시작해 위까지 50cm 정도의 부위에 위관을 삽입하는 ‘비위관 삽입술’의 경우는 한의사들의 명백한 의료 행위로 인정받고 있어,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콧구멍 속 5~10cm 정도의 부위에 검사 도구를 활용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일은 한의사라면 어느 누구나 가능한 행위다.  

 

더군다나 감염병의 진단에 대한 한의사의 의무와 책임이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진단 및 처치를 애써 외면해 오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 동영상 축사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강조했던 점은 한의약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런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실패한 담당 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다그쳐야 한다. 그 다그침 속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투입이며, 그 가운데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들이 전염병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 미래의 한의약 발전을 외치는 구호보단 지금 당장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책무와 역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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