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구름많음22.9℃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춘천22.7℃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1.6℃
  • 구름많음강릉22.1℃
  • 흐림동해21.6℃
  • 구름많음서울23.8℃
  • 흐림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울릉도21.9℃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1.6℃
  • 구름많음충주23.7℃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청주24.8℃
  • 구름많음대전23.5℃
  • 구름많음추풍령21.5℃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3.3℃
  • 흐림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4.5℃
  • 비울산22.2℃
  • 비창원23.3℃
  • 구름많음광주24.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2℃
  • 흐림여수23.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4.6℃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홍성(예)23.1℃
  • 구름많음22.8℃
  • 비제주26.2℃
  • 흐림고산25.1℃
  • 흐림성산25.8℃
  • 비서귀포26.1℃
  • 흐림진주22.5℃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2℃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9.8℃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보령23.3℃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2.2℃
  • 구름많음23.2℃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7℃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4℃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보성군23.7℃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의령군21.5℃
  • 흐림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3.2℃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0.6℃
  • 구름많음영주20.5℃
  • 구름많음문경21.1℃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7℃
  • 흐림의성22.0℃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1℃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3.0℃
  • 흐림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 및 약사 등 추가 추진

보건소장 자격요건에 의료인 및 약사 등 추가 추진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인권위, 법제처서도 차별행위로 판단…“개정 필요”

KakaoTalk_20220920_104622256.png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현행 법률의 보건직능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소장 자리에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소장의 업무는 지자체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가 주된 업무로,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 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쳤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자에서는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보건소장 자격요건으로 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면허자와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직역에 차별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인권위와 법제처 모두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전국 보건소장 직역 분포를 보면 의사가 41%에 그친다. 법 개정으로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