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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유통업태별 최대 66.9% 가격 차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인데…유통업태별 최대 66.9% 가격 차이

소비자 64.5% 건강기능식품 가격 비교 어려워, 단위가격 품목 지정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건기식 30개 제품 대상 판매가격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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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30개 제품(홍삼 4·비타민 14·프로바이오틱스 6·오메가3 6)을 대상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동일 제품임에도 유통업태에 따라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 차이율이 최대 6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태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제품은 락토핏 당케어(60)’, 유통업체에 따라 최대 66.9%의 가격 차이를 보였으며, 이어 ‘CJ 바이오코어 100억 유산균(30)’62.4%, ‘동원천지인 홍삼정 데일리원(30)’53.8%의 차이를 보여 판매처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유통업태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율이 30% 이상인 제품은 9개로, 일부 제품에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관장 알파프로젝트 장건강(60캡슐)’뉴트리코어 하이퍼셀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30캡슐)’는 각각 0.5% 수준으로, 판매처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20대부터 50대 소비자 58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0일부터 14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9%가 구매 전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4%가끔 비교한다’, 42.1%대부분 비교한다’, 15.4%항상 비교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64.5%는 건강기능식품 가격 비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자주 느낌(8.7%)·가끔 느낌(55.8%)), 그 이유로는 제품별 내용량 차이와 2박스, 4박스 구성 등 다양한 묶음 판매 구성으로 인해 단순 가격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품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공식품, 일용잡화, 신선식품 등 총 114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단위가격 표시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하다’ 26.8%, ‘필요하다’ 52.0%로 나타나, 응답자의 78.8%가 단위가격 표시 도입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별 포장 용량이 다양하고, 1박스·2박스·4박스 등 묶음 판매 형태도 제각각이어서 판매가격만으로는 제품 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운 대표적 품목이라며 이에 건강기능식품을 단위가격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소비자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동일한 제품임에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시 판매처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기능식품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단위가격 표시 의무폼목으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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