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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즉각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들, 국회·국토부·청와대 앞서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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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앞 정희원(3월4일), 국회 앞 최성규(3월5일), 국토교통부 앞 김윤중(3월9일)

 

[한의신문]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사들의 성토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5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으며, 1인 시위는 9일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사들은 4일 오전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등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 현장의 판단은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기간만을 강요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며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까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는 다음과 같다

△3월 4일: 4인(국토교통부 앞: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 △3월 5일: 4인(국회 앞: 박상준, 박은혜, 최성규 한의사, 청와대 앞: 익명요청 한의사) △3월 9일: 11인(국토교통부 앞 오전: 김재형, 김기병, 최성규, 임현지, 김윤중, 심재형, 김용진 한의사, 국토교통부 앞 오후: 이원구, 채경욱, 최혁준, 정재희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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