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3℃
  • 박무-1.0℃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4℃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0.6℃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3.7℃
  • 박무서울2.3℃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2℃
  • 비수원2.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3℃
  • 흐림서산2.7℃
  • 구름조금울진3.2℃
  • 구름많음청주2.5℃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1.0℃
  • 맑음포항2.1℃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대구-2.0℃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0.2℃
  • 맑음창원2.2℃
  • 흐림광주2.8℃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3.2℃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조금흑산도8.7℃
  • 맑음완도1.6℃
  • 맑음고창2.2℃
  • 흐림순천-3.0℃
  • 비홍성(예)1.8℃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성산5.3℃
  • 구름조금서귀포8.3℃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1.1℃
  • 흐림천안1.4℃
  • 구름많음보령5.2℃
  • 맑음부여0.5℃
  • 흐림금산-0.2℃
  • 흐림1.5℃
  • 흐림부안5.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3℃
  • 맑음북창원1.2℃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4℃
  • 맑음함양군-3.4℃
  • 구름조금광양시2.2℃
  • 맑음진도군1.5℃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1.2℃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2.5℃
  • 맑음영천-4.1℃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0℃
  • 맑음-2.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한의협, 보험사의 부당행위 사례 및 신고절차 등 담긴 홍보포스터 제작
안덕근 부회장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처”

최종본.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선다.

 

올해 1월1일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임상현장에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환자가 정당히 치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치료권마저 침해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자신의 진료권을 침해받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부착해 국민들에게 보험사의 부당행위를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포스터를 제작, 각 지부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해 각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포스터에는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과 같은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의 예시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한의협 부회장은 “제도가 시행된지 1개월이 지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으며, 포스터에 게재된 부당행위의 사례들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말들로 환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은 자동차보험 환자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부회장은 이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측에서는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실제로도 민원 제기 후 다음날 곧바로 시정조치가 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빠른 일상복귀를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맞도록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부회장은 “보험사들의 조기합의 종용 등과 같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민원 제기가 중요하다”며 “만약 보험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국민들이라면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번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배포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국민들이 보다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진행, 국민들이 교통사고 후 원상회복을 위해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