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9℃
  • 비23.6℃
  • 흐림철원23.6℃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5.3℃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흐림동해23.6℃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6.0℃
  • 비울릉도23.3℃
  • 맑음수원25.8℃
  • 흐림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5.4℃
  • 흐림추풍령21.1℃
  • 비안동21.6℃
  • 흐림상주21.2℃
  • 비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5.9℃
  • 비대구21.6℃
  • 구름많음전주26.9℃
  • 비울산21.6℃
  • 비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6.4℃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흑산도26.4℃
  • 구름많음완도25.5℃
  • 흐림고창26.2℃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4.8℃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6.5℃
  • 흐림성산27.5℃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1℃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홍천24.7℃
  • 흐림태백19.9℃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2℃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5.5℃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3.1℃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고흥23.8℃
  • 흐림의령군21.5℃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4℃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1.7℃
  • 흐림구미21.6℃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1.9℃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3℃
  • 비2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의물리요법 5항목, 6개월 내 급여 전환 여부 결정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대다수 위원 필요성 ‘공감’…세부 논의 추가 진행
한의협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반드시 필요”

1.jpg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계 환자의 치료에 다빈도로 시행되며,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해 재논의를 통하여 6개월 안에 급여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논의를 통해 대다수의 위원들이 해당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비급여 한의물리요법의 목록화 검토 및 재정 추계치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 확인해 세부 논의를 좀 더 진행한 뒤 6개월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 넓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한의물리요법 5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다수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만큼 6개월 안에 개최될 차기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급여화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와 일부 언론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함께 관련 5항목이 마치 비급여로 결정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한의물리요법 5항목의 급여 전환은 6개월 안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결정한다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며, 이를 악용해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