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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추진…벌금형도 3년 자격 제한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강화 추진…벌금형도 3년 자격 제한

정혜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대상은 최대 20년 면허 박탈…“환자 위한 자격 기준 필요”

의료인 성범죄.jpg


[한의신문]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최대 20년간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의료현장에서 반복되는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환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마취·진정 상태에서 이뤄지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와 같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체와 존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해 2월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시점”이라며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진료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 제정 촉구 청원’이 이어지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강간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의료현장의 신뢰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전제로 이뤄지는 특성을 지닌다.


환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신체 노출이나 마취·진정 상태에서는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환자의 신체적·인격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일부터 3년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20년간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공간”이라며 “환자의 신체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자격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의료인이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일부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며 “의료 면허라는 공적 자격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립해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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