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구름많음23.0℃
  • 흐림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2.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4℃
  • 구름많음춘천22.7℃
  • 맑음백령도23.2℃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강릉22.6℃
  • 흐림동해21.7℃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4.8℃
  • 비울릉도21.7℃
  • 구름많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청주25.1℃
  • 흐림대전23.7℃
  • 구름많음추풍령21.0℃
  • 흐림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3.9℃
  • 구름많음군산24.4℃
  • 흐림대구21.9℃
  • 흐림전주25.4℃
  • 비울산21.9℃
  • 비창원22.8℃
  • 흐림광주25.2℃
  • 비부산22.0℃
  • 흐림통영22.9℃
  • 비목포25.8℃
  • 비여수23.3℃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순천22.2℃
  • 천둥번개홍성(예)23.3℃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7.4℃
  • 흐림고산25.4℃
  • 흐림성산26.5℃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4.0℃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2.3℃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22.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2℃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3.7℃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23.5℃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5℃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많음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126.0℃
  • 구름많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많음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5.8℃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1℃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9℃
  • 흐림의성21.8℃
  • 구름많음구미21.9℃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9℃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7℃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3.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화 고시는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