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3.1℃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동두천21.7℃
  • 흐림파주20.3℃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강릉20.5℃
  • 구름많음강릉22.8℃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인천22.2℃
  • 흐림원주23.1℃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울진20.9℃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대전21.8℃
  • 맑음추풍령20.3℃
  • 박무안동21.6℃
  • 흐림상주21.5℃
  • 비포항22.8℃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2.4℃
  • 구름많음울산21.3℃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5℃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4℃
  • 비여수21.8℃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2℃
  • 흐림홍성(예)21.8℃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제주22.7℃
  • 맑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4℃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0.4℃
  • 구름많음보은20.9℃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5℃
  • 구름많음부안21.2℃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정읍22.6℃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2.6℃
  • 구름많음영광군22.6℃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8℃
  • 흐림청송군2.2℃
  • 흐림영덕
  • 흐림의성21.0℃
  • 흐림구미22.1℃
  • 맑음영천21.2℃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거창20.6℃
  • 맑음합천22.2℃
  • 맑음밀양23.7℃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 5년새 15배 ‘급증’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부실관리 5년새 15배 ‘급증’

‘17년 16건서 ‘21년 242건…올해 상반기만 165건 달해
진성준 의원 “2차 감염 우려 높은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및 관리강화 필요”

진성준의료폐기물.jpg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피 묻은 거즈, 주사기 바늘, 혈액 보관용기, 인체 조직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단계부터 처분(소각)까지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업자에 의해 수거돼 소각장으로 이동·처분되며, 그 과정에서 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는 섭씨 4도를 유지해야 한다.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목적으로 임시보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장소에서 최대 5일(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최소 2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다. 

 

그런데 2017년 16건에 불과하던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186건 △2020년 84건 △2021년 242건으로 늘어, 5년 전인 2017년 대비 지난해에 15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만 165건에 달해 연도말 기준으로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국의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이 수집·운반업자를 적발·조치한 실적은 2017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단 2건 이후 전무하다.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소관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준 초과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59건으로 늘어 20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진성준의료폐기물2.png

진성준 의원은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법정 보관기한을 넘어서는 보관용 창고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관리와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의원은 “유역(지방)환경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임시보관장소 특별점검 및 CCTV 설치 등 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