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비24.3℃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4.2℃
  • 비서울24.7℃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7.0℃
  • 비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7.5℃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7.4℃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2.7℃
  • 비포항23.3℃
  • 흐림군산28.4℃
  • 비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8.7℃
  • 비울산22.3℃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2℃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8.1℃
  • 비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7.6℃
  • 구름많음26.6℃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7.1℃
  • 흐림성산28.6℃
  • 흐림서귀포28.9℃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1℃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7.2℃
  • 흐림부안29.5℃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9.0℃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5℃
  • 비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 발간

보건산업진흥원, UAE·러시아 등 주요 10개국 법률 및 절차 정보 수록

안내서 표지.png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서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UAE,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등 주요 10개국의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 관련 법에는 △한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방법 △외국 의료인력의 의료활동 관련 법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원 관련 절차 및 법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전략단 이행신 단장은 “의료인 면허 취득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은 의료기관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이나, 현지 언어 또는 법률용어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로 제작하였으며, 이번 10개국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여 안내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