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비24.3℃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6℃
  • 흐림동해24.2℃
  • 비서울24.7℃
  • 흐림인천26.0℃
  • 흐림원주27.0℃
  • 비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6.1℃
  • 흐림영월24.8℃
  • 흐림충주26.0℃
  • 흐림서산27.5℃
  • 흐림울진23.7℃
  • 흐림청주27.4℃
  • 흐림대전26.7℃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4.1℃
  • 흐림상주22.7℃
  • 비포항23.3℃
  • 흐림군산28.4℃
  • 비대구22.2℃
  • 구름많음전주28.7℃
  • 비울산22.3℃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2℃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8.1℃
  • 비여수23.3℃
  • 구름많음흑산도29.2℃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8.6℃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7.6℃
  • 구름많음26.6℃
  • 흐림제주28.7℃
  • 흐림고산27.1℃
  • 흐림성산28.6℃
  • 흐림서귀포28.9℃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4.7℃
  • 흐림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5.8℃
  • 흐림인제23.6℃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1℃
  • 흐림보은23.8℃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부여27.0℃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27.2℃
  • 흐림부안29.5℃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9.0℃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김해시22.8℃
  • 흐림순창군27.7℃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5.0℃
  • 구름많음장흥25.1℃
  • 흐림해남27.9℃
  • 흐림고흥24.1℃
  • 흐림의령군21.3℃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28.1℃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2.5℃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1.8℃
  • 흐림산청21.9℃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5℃
  • 비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불법 광고 집중점검

선물용으로 구매가 많은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점검 강화



식약처온라인광고.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를 1월 5일부터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식품의 경우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이 해당되며, 화장품은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이 이번 집중점검에 포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인허가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설 명절 선물용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