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3℃
  • 맑음36.8℃
  • 맑음철원35.9℃
  • 맑음동두천35.7℃
  • 맑음파주35.1℃
  • 맑음대관령26.6℃
  • 맑음춘천37.5℃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5℃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7.7℃
  • 맑음인천34.9℃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5.5℃
  • 맑음영월36.3℃
  • 맑음충주35.3℃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5.4℃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6.0℃
  • 맑음상주34.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33.7℃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7.3℃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8℃
  • 소나기목포28.9℃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1.7℃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4℃
  • 맑음홍성(예)36.9℃
  • 맑음34.4℃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0℃
  • 맑음서귀포33.6℃
  • 맑음진주34.0℃
  • 맑음강화32.8℃
  • 맑음양평34.5℃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34.2℃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5.9℃
  • 맑음제천33.3℃
  • 맑음보은33.5℃
  • 맑음천안34.6℃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5.3℃
  • 맑음금산35.4℃
  • 맑음34.9℃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4.1℃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5.1℃
  • 맑음장수34.1℃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2.6℃
  • 맑음김해시34.9℃
  • 맑음순창군36.2℃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4.0℃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6.8℃
  • 맑음광양시34.7℃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33.8℃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35.7℃
  • 맑음구미37.9℃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7.3℃
  • 맑음합천36.0℃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6.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

“AI 한의사가 추천?…한의사가 아닌 AI입니다!”

‘AI 한의사 추천’ 등 문구 사용해 한의사의 추천처럼 국민 현혹
한의협, 자체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사례들 식약처에 강력 단속 요청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광고 근절 위해 자체 모니터링 더욱 강화할 것”

광고1.pn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의협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

 

광고2.png

 

이와 관련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의료인 검증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품 또는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효과를 보증·단정하는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하고, 과도한 체중감량이나 단기간 효과 보장 등과 같은 표현 역시 허위·과대 광고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