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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 국가 우선 지원 추진

조은희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적용, 시설·장비·인력 우선 지원 명시

지방의료원법.jpg


[한의신문]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할 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재정 여건까지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설립 △시설·장비 확충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문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제17조(보조금 등)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조승환·이만희·이인선·이성권·이종욱·서명옥·신성범·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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