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12.8℃
  • 맑음철원13.6℃
  • 구름많음동두천16.1℃
  • 구름많음파주14.0℃
  • 맑음대관령16.7℃
  • 구름많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19.7℃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7.9℃
  • 맑음원주15.0℃
  • 맑음울릉도17.6℃
  • 구름많음수원16.1℃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7.1℃
  • 맑음추풍령17.5℃
  • 맑음안동16.4℃
  • 맑음상주16.2℃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0℃
  • 맑음전주18.8℃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7.1℃
  • 맑음목포16.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6.1℃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7.4℃
  • 맑음홍성(예)17.1℃
  • 맑음15.7℃
  • 맑음제주18.2℃
  • 맑음고산18.0℃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6℃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6.6℃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인제12.3℃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4.4℃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6.0℃
  • 맑음16.2℃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5.0℃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7.8℃
  • 맑음강진군16.9℃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7.1℃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5.7℃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4℃
  • 맑음거제18.5℃
  • 맑음남해15.7℃
  • 맑음18.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0일 (일)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제보자 포함 11명에 지급 의결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3‘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 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소의 거짓·부당청구와 1건의 증 도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5000만원에 달하며,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제보했다.

 

한편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익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