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맑음24.5℃
  • 맑음철원24.3℃
  • 맑음동두천22.9℃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춘천24.6℃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4.6℃
  • 비울릉도21.9℃
  • 흐림수원22.4℃
  • 맑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청주23.0℃
  • 흐림대전22.0℃
  • 흐림추풍령20.6℃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2.0℃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1.9℃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순천19.9℃
  • 박무홍성(예)22.1℃
  • 구름많음21.7℃
  • 맑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1.0℃
  • 맑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9.5℃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21.2℃
  • 맑음천안21.2℃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3℃
  • 구름많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북창원24.1℃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7℃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1.7℃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1.6℃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7℃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3℃
  • 흐림청송군21.1℃
  • 흐림영덕20.7℃
  • 흐림의성22.6℃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2.6℃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2.0℃
  • 맑음22.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불법 의료기관 급여 환수 처분···‘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강기윤 의원 “불법개설 의원·약국, 건보법에 적용···재정 기여”


20221122124343_c2cc202d4025333026a8937374cb8acf_99jl.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및 면대약국 적발시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적용해 보험급여를 환수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편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면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


또한, 그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됐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개설자에게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면대약국도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시켜 급여를 환수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적발된 요양기관의 청구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 비용까지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 외에도 김상훈·김희곤·최춘식·박형수·김승수·서병수·서범수·김용판·이종배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