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9℃
  • 비23.8℃
  • 흐림철원23.9℃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21.8℃
  • 흐림춘천24.2℃
  • 맑음백령도27.2℃
  • 흐림북강릉23.6℃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2℃
  • 비서울24.3℃
  • 흐림인천25.4℃
  • 흐림원주25.4℃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5.6℃
  • 흐림서산26.7℃
  • 흐림울진23.8℃
  • 흐림청주27.6℃
  • 구름많음대전28.8℃
  • 흐림추풍령22.8℃
  • 비안동23.7℃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8.3℃
  • 비대구22.0℃
  • 흐림전주28.9℃
  • 흐림울산23.2℃
  • 비창원23.0℃
  • 흐림광주26.4℃
  • 비부산22.3℃
  • 흐림통영23.5℃
  • 비목포28.7℃
  • 비여수22.8℃
  • 구름많음흑산도30.3℃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6.8℃
  • 흐림25.5℃
  • 비제주27.8℃
  • 흐림고산26.3℃
  • 흐림성산27.9℃
  • 흐림서귀포27.7℃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3.8℃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0.6℃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7℃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7.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5.0℃
  • 구름많음고창군27.9℃
  • 구름많음영광군27.4℃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3.7℃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6.9℃
  • 흐림장흥26.4℃
  • 흐림해남28.7℃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1.2℃
  • 흐림함양군23.0℃
  • 흐림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8.9℃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2.7℃
  • 흐림청송군23.4℃
  • 흐림영덕22.7℃
  • 흐림의성23.4℃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1℃
  • 흐림경주시23.0℃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7℃
  • 흐림밀양23.3℃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2.6℃
  • 비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공정위, ‘로톡’ 손 들었다…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회원들에 로톡 이용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변협, 불복 소송·권한쟁의 심판 통해 대응 예고

로톡.png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변호사 상담서비스 ‘로톡’과 변호사단체들 간의 갈등에서 로톡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아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들 단체가 소속회원들의 로톡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안 된다.

 

변협은 그동안 로톡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총 4차례에 걸쳐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같은 해 8월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소속회원 9명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서울변회 또한 2021년 5월과 7월 두 차례 소속 회원들에 공문을 보내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공정위는 변호사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들 단체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들을 압박해 로톡 이용을 사실상 막아왔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제재 방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며 “리걸테크·법률 플랫폼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꿰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 간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경우 성형 정보서비스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가 각각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에 철퇴를 내린 건 다른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의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강남언니·닥터나우를 규제하는 건에 대한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