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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27학년도 의대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27학년도 의대정원 10% 이상 지역의사로 선발

지역의사·지역학생 선발비율 시행령에 직접 규정
중학교 소재지 충족 자격요건 강화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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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자 100%를 중·고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으로 뽑도록 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3월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

 

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모두(100%)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보정심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4학년도 정원 초과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소재지 요건도 강화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는 중·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중학교 소재지 기준은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즉 특정 지역 의과대학 지원 시 중학교는 해당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역 또는 동일 광역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44, 전자우편: eric0706@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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