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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서산시,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서산시,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

부부 최대 250만원 지원…소득 기준 및 연령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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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의 난임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정된 한의원에서 난임 진료 시 소득 기준과 연령제한 없이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법률혼·사실혼 난임부부로,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며, 치료 과정은 한의치료 3개월과 경과 관찰 1개월로 이뤄지고, 이 시기에 양방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지정한의원은 경희한의원, 경희청담연한의원, 김균환한의원, 도원석한의원, 동보한의원, 미소한의원, 부부한의원, 정다운한의원 등 8개소다.

 

신청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료확인서 △정액 검사 결과지(남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지정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으로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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