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3℃
  • 맑음36.8℃
  • 맑음철원35.9℃
  • 맑음동두천35.7℃
  • 맑음파주35.1℃
  • 맑음대관령26.6℃
  • 맑음춘천37.5℃
  • 맑음백령도29.0℃
  • 맑음북강릉29.4℃
  • 맑음강릉30.5℃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37.7℃
  • 맑음인천34.9℃
  • 맑음원주35.5℃
  • 맑음울릉도27.8℃
  • 맑음수원35.5℃
  • 맑음영월36.3℃
  • 맑음충주35.3℃
  • 맑음서산33.7℃
  • 맑음울진28.6℃
  • 맑음청주36.4℃
  • 맑음대전35.4℃
  • 맑음추풍령33.1℃
  • 맑음안동36.0℃
  • 맑음상주34.9℃
  • 맑음포항29.5℃
  • 맑음군산33.7℃
  • 맑음대구34.5℃
  • 맑음전주37.3℃
  • 맑음울산30.8℃
  • 맑음창원32.4℃
  • 맑음광주34.2℃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8℃
  • 소나기목포28.9℃
  • 맑음여수31.4℃
  • 맑음흑산도31.7℃
  • 맑음완도3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32.4℃
  • 맑음홍성(예)36.9℃
  • 맑음34.4℃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30.4℃
  • 맑음성산30.0℃
  • 맑음서귀포33.6℃
  • 맑음진주34.0℃
  • 맑음강화32.8℃
  • 맑음양평34.5℃
  • 맑음이천35.1℃
  • 맑음인제34.2℃
  • 맑음홍천36.0℃
  • 맑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5.9℃
  • 맑음제천33.3℃
  • 맑음보은33.5℃
  • 맑음천안34.6℃
  • 맑음보령34.0℃
  • 맑음부여35.3℃
  • 맑음금산35.4℃
  • 맑음34.9℃
  • 맑음부안33.0℃
  • 맑음임실34.1℃
  • 맑음정읍33.9℃
  • 맑음남원35.1℃
  • 맑음장수34.1℃
  • 맑음고창군33.8℃
  • 맑음영광군32.6℃
  • 맑음김해시34.9℃
  • 맑음순창군36.2℃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6℃
  • 맑음보성군33.2℃
  • 맑음강진군34.0℃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2.4℃
  • 맑음의령군36.4℃
  • 맑음함양군36.8℃
  • 맑음광양시34.7℃
  • 맑음진도군31.4℃
  • 맑음봉화33.8℃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4.5℃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29.3℃
  • 맑음의성35.7℃
  • 맑음구미37.9℃
  • 맑음영천31.7℃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37.3℃
  • 맑음합천36.0℃
  • 맑음밀양36.1℃
  • 맑음산청36.5℃
  • 맑음거제31.1℃
  • 맑음남해32.6℃
  • 맑음3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으로 기술혁신 신속 대응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으로 기술혁신 신속 대응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업체 스스로 변경·관리하는 방식 도입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의료기기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공표 위임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변경사항 중 소재지 변경(추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등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전 변경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3 식약처.png

 

이에 따라 업체는 최초 허가 신청 시 변경 자체평가·관리 절차를 수립해 제출하고, 이후 변경사항을 해당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등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경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업체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일정 기간 내 갖출 것을 조건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해 기업의 생산 준비, 제품 출시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서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판매업·임대업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직권말소에 앞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말소 예정사실을 10일 이상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예고한다.

 

유통 제품 수거검사 시 개별 기준규격 또는 허가증 시험규격에 따라 검사해 부적합한 경우 회수명령을 시행 중이나, 현행 법령상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만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허가받은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경우도 회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법령과 현장운영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의료기기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조사 결과 등을 공표하는 권한이 시행령 개정(’25.2.9)을 통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공표 주체를 정비해 조사 수행 기관과 공표 기관을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현장 수요를 빠르게 반영한 의료기기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고 산업계는 변경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업계도 책임 있는 자율관리 체계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