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7℃
  • 흐림24.9℃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대관령19.8℃
  • 흐림춘천25.1℃
  • 맑음백령도27.3℃
  • 비북강릉22.8℃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1.6℃
  • 비서울24.2℃
  • 비인천24.9℃
  • 흐림원주23.1℃
  • 흐림울릉도25.5℃
  • 비수원23.7℃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울진22.2℃
  • 비청주24.6℃
  • 흐림대전25.1℃
  • 흐림추풍령22.4℃
  • 비안동22.5℃
  • 흐림상주22.5℃
  • 비포항24.7℃
  • 흐림군산25.4℃
  • 비대구23.8℃
  • 흐림전주26.7℃
  • 비울산22.3℃
  • 비창원23.0℃
  • 흐림광주25.5℃
  • 비부산24.0℃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9℃
  • 비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8.2℃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고창25.2℃
  • 흐림순천23.0℃
  • 흐림홍성(예)25.6℃
  • 흐림23.5℃
  • 흐림제주28.3℃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7.9℃
  • 흐림서귀포27.6℃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3.3℃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인제23.5℃
  • 흐림홍천23.4℃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7.5℃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5.8℃
  • 흐림24.6℃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7.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3.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7.5℃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8.6℃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2.7℃
  • 구름많음진도군28.8℃
  • 흐림봉화21.3℃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3.8℃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1.9℃
  • 흐림합천22.6℃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2.0℃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3.6℃
  • 비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해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무시한채 자동차보험회사 이익만을 대변 ‘지적’
충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 ‘최선’


KakaoTalk_20230329_113456376_02.jpg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이하 충북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4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자동차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의 치료 제한을 반대하며,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행정예고 문건은 △한약 처방의 금지 내지 제한 △약침 조제 및 투여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 안건이었다. 이 안건은 치료 대상인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무시한 채 민간기업인 자동차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안건이며,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표인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망각한 내용이라는 것.

 

이와 관련 충북지부는 “자동차사고 후 한의치료를 찾는 국민들의 숫자만 보더라도 한의 치료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이미 입증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적 숫자는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회사의 통계만 인용해 졸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등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 국토부는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국토부의 행태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표한 충북지부는 “국토부는 사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국민의 치료 기회와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북한의사회 모든 한의사들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안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