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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원 등 보건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한의원 등 보건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서 제외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7일부터 시행
등록시 매출 기준 강화…상품권 불법유통행위 제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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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의신문] 오는 17일부터 한의원을 비롯한 보건업 종사 사업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이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을 포함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행일 이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한 업종에는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포함됐다.

 

또 매출 규모에 대한 기준도 강화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에 위치한 사업장의 상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도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과 업종 요건이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한의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맹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갱신 심사 과정에서 개정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존엔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지만 시행 이후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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