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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

‘K-의료관광’ 물꼬…보험대리점 등록 여행사도 외국인환자 유치

장종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행자보험 판매 위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규제 걸림돌

장종태 의원.jpg


[한의신문] K-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 의료관광 산업 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알선이나 환자 모집에 대한 전면 허용이 아닌 여행업자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환자 유치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영리행위와 환자 알선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의료관광 시장이 성장하면서 해당 규정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여행사 상당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질병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여행사가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임에도 보험대리점 등록 사실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종태 의원은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의료 해외진출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모두 등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보험 판매를 위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들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현·박지원·안호영·이주희·장철민·전용기·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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