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4℃
  • 박무-1.1℃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7.4℃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5.3℃
  • 구름많음동해3.3℃
  • 박무서울2.5℃
  • 흐림인천4.2℃
  • 흐림원주0.0℃
  • 구름조금울릉도6.1℃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4℃
  • 흐림서산2.8℃
  • 구름조금울진2.4℃
  • 구름많음청주3.0℃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1.3℃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상주-1.3℃
  • 맑음포항1.9℃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9℃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1.9℃
  • 구름조금광주2.5℃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5℃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4.8℃
  • 구름조금흑산도9.2℃
  • 맑음완도1.4℃
  • 흐림고창1.5℃
  • 구름조금순천-2.9℃
  • 흐림홍성(예)2.1℃
  • 흐림0.3℃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고산12.3℃
  • 맑음성산5.7℃
  • 구름조금서귀포9.2℃
  • 맑음진주-3.3℃
  • 흐림강화1.7℃
  • 흐림양평0.5℃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3℃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1.2℃
  • 구름많음보령5.8℃
  • 흐림부여1.1℃
  • 흐림금산-0.3℃
  • 흐림1.5℃
  • 흐림부안4.9℃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3.8℃
  • 흐림영광군1.8℃
  • 맑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1.1℃
  • 흐림보성군-0.3℃
  • 흐림강진군-0.3℃
  • 흐림장흥-1.3℃
  • 맑음해남-0.7℃
  • 흐림고흥-1.9℃
  • 맑음의령군-5.8℃
  • 흐림함양군-3.1℃
  • 맑음광양시2.5℃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4.9℃
  • 흐림영주-1.8℃
  • 흐림문경-0.9℃
  • 구름조금청송군-5.7℃
  • 구름많음영덕-0.5℃
  • 흐림의성-4.6℃
  • 흐림구미-1.9℃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3.5℃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4℃
  • 박무-2.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한의사회 성명, “환자 권리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
해당 입장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 천명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및 지부 소속 26개 분회는 25일 국토교통부의 환자 권리를 무시하는 편향된 졸속 행정을 규탄하고, 한의자동차보험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의사회 및 경희대학교 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사고 환자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민간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의 편향된 졸속행정을 규탄한데 이어 자동차보험 치료 제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사고.jpg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이어 또다시 차별적이고 강압적 행태를 자행하였다”면서 “논의 당사자인 한의사들과 어떠한 협의나 대화 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에 졸속적이고 편향된 안건을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상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안건은 차별적이고 이해 충돌하는 일부 대표성 없는 의견을 내세워 진료비용만을 중시하여, 환자의 회복이라는 중심 가치와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를 무시하고, 환자들이 한약과 약침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밀실에서 민간기업인 손해보험사들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행태는 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외면하고 있으며, 터무니없이 낮은 첩약수가와 처방일수 제한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협조한 모든 한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은 국가가 강제하는 의무보험이며, 사고 피해 환자들은 한의사가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갑자기 독소 조항을 넣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첩약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외적으로 첩약을 투여하더라도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겠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의학적·법률적·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기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후 건강 피해를 한의 의료기관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며,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이 저명한 사실”이라면서 “다수 국민이 만족하는 법에 보장된 권리를 졸속으로 박탈하는 국토교통부는 반성할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까지 몰고 온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는 목숨 걸고 투쟁하여 국민이 한의약으로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 회원 일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하며,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자동차보험 분쟁심의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금지 독소조항과 첩약 1일 처방일수 변경, 약침치료 제한 주장을 즉각 철회함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같은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6500여 전 회원 일동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입장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천명하며 총력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