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8℃
  • 흐림-1.2℃
  • 흐림철원-1.2℃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0.7℃
  • 흐림백령도8.2℃
  • 구름많음북강릉4.2℃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4.6℃
  • 흐림서울2.3℃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원주-0.4℃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7℃
  • 흐림충주0.4℃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청주2.5℃
  • 흐림대전1.6℃
  • 구름조금추풍령-2.8℃
  • 맑음안동-2.9℃
  • 맑음상주-1.6℃
  • 맑음포항2.4℃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대구-1.0℃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3.0℃
  • 흐림광주2.9℃
  • 맑음부산4.8℃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목포4.5℃
  • 맑음여수3.5℃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완도2.6℃
  • 흐림고창1.5℃
  • 맑음순천-3.5℃
  • 흐림홍성(예)3.1℃
  • 구름많음0.7℃
  • 맑음제주7.3℃
  • 구름조금고산9.7℃
  • 구름조금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진주-2.5℃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3℃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6℃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0℃
  • 구름많음보령6.4℃
  • 흐림부여2.1℃
  • 흐림금산0.2℃
  • 흐림1.7℃
  • 흐림부안4.8℃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2.9℃
  • 흐림남원-1.5℃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4℃
  • 흐림강진군-0.6℃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0.9℃
  • 맑음고흥-2.8℃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0.9℃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0.7℃
  • 맑음청송군-5.8℃
  • 구름조금영덕3.6℃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2℃
  • 맑음합천-1.8℃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6℃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실질적 한의약 육성과 한의사 차별 문제 반드시 해결”

“실질적 한의약 육성과 한의사 차별 문제 반드시 해결”

홍주의 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면담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통과 당부

김도읍 투샷.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3선)과 면담을 갖고,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홍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현행 ‘한의약육성법’에서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발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종배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도읍 위원장실 전경.jpg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은 (양방)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은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에 한의사, 의사 및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토록 했다. 지난 2월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4월경에 재논의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고 말했다.


특히 홍 회장은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자격 있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에 관련 의안이 상정되면 적극적인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해 한의계의 현안과 숙원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한의계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한의사들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