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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공공의료 인력 양성·15년 의무복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15년 의무복무…‘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AI 가짜 의료인 금지에서 환자 권리 강화까지 보건의료 법안 대거 처리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약사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 의결

전체회의.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을 포함한 총 9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제정안(대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는 △박희승 의원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의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의 ‘국립의전원 설립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으로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그동안 인구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신종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이 부족해 의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교육기관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법인 형태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비와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학이 부담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된 비용을 반환하도록 했다.


또한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복무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의 온라인 제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치료제처럼 홍보하는 사례들에 따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김윤·이주영·이언주·박희승·한지아·전진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대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 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의 유감 등 의사표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보건의료인 등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남인순·김윤·김선민 의원이 발의해 병합·가결된 ‘환자기본법 제정안(대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흡수·통합하면서 환자 건강 보호와 원활한 투병을 지원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를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 권리 보장, 환자단체의 정책 참여 확대, 환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환자단체를 법적으로 정의해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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