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3.5℃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3.1℃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3.6℃
  • 맑음백령도23.6℃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0℃
  • 비서울23.2℃
  • 비인천23.4℃
  • 흐림원주23.4℃
  • 비울릉도25.9℃
  • 흐림수원22.0℃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2℃
  • 흐림서산22.7℃
  • 흐림울진22.8℃
  • 비청주23.1℃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2.1℃
  • 비안동23.3℃
  • 흐림상주23.1℃
  • 비포항24.5℃
  • 흐림군산22.2℃
  • 흐림대구23.6℃
  • 흐림전주22.9℃
  • 흐림울산23.5℃
  • 비창원24.1℃
  • 흐림광주23.2℃
  • 비부산25.6℃
  • 흐림통영23.2℃
  • 비목포23.2℃
  • 비여수24.7℃
  • 박무흑산도22.9℃
  • 흐림완도25.6℃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2.5℃
  • 비홍성(예)22.8℃
  • 흐림21.8℃
  • 흐림제주26.0℃
  • 흐림고산25.9℃
  • 흐림성산25.8℃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2.9℃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8℃
  • 흐림홍천22.5℃
  • 흐림태백19.0℃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1.7℃
  • 흐림보령22.2℃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2.1℃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2.4℃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4.5℃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4.7℃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4.2℃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0℃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9℃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4℃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3.5℃
  • 흐림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 광고 업체 적발‧행정처분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 광고 업체 적발‧행정처분

맘카페 등 산모들에게 추천된 침출차 제조‧판매업체 15개소 점검
4개 판매업체, 모유 ‘증량’, ‘단유’ 등 부당광고 행위 적발…행정처분 등 조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로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

식약처광고.jpg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부당 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 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숍 등에 총 6만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출자 모유생성 거짓-6.png


이들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침출자 모유생성 거짓-5.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