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비23.5℃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3.8℃
  • 박무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1℃
  • 비서울24.3℃
  • 비인천24.2℃
  • 흐림원주24.0℃
  • 박무울릉도25.9℃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3.6℃
  • 비청주24.2℃
  • 비대전23.6℃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3.8℃
  • 비포항25.0℃
  • 흐림군산22.6℃
  • 흐림대구23.7℃
  • 흐림전주23.4℃
  • 비울산23.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3.3℃
  • 비부산26.0℃
  • 흐림통영23.8℃
  • 비목포23.4℃
  • 비여수24.4℃
  • 박무흑산도23.1℃
  • 흐림완도24.8℃
  • 흐림고창22.8℃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23.2℃
  • 흐림22.8℃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5.9℃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5℃
  • 흐림이천24.2℃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2.1℃
  • 흐림보령23.5℃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9℃
  • 흐림22.3℃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1.4℃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5℃
  • 흐림보성군23.8℃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0℃
  • 흐림해남23.9℃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4.2℃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7℃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3.6℃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3.5℃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3.2℃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3.7℃
  • 흐림25.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의료기관 폭행 등 방지 위한 보안인력 법제화 추진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응급의료기관 강력범죄 5년간 60% 급증···폭행·협박 금지 대상 전체 종사자로 확대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안전 강화해 진료 차질 방지 및 국민 건강 증진”

990852453_UPvKg9J1_7d06ee05bb46d51d0ae40db933e6ff65496e0c9b.pn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90)’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123285)’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인력의 구체적 직무를 규정하고,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불가피한 조치로 상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만 적용되던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을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응급의료법상에선 누락돼있던 ‘환자’도 폭행·협박 등의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의료기관에서 5대 강력범죄 사건(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이 총 18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7년 277건에서 △’18년 310건 △’19년 397건 △’20년 396건 △’21년 44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며, 5년간 59.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범죄가 급증해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제지하기 위해 투입된 보안인력이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해 원활한 진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