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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

홍주의 회장,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 ‘탄원서’ 제출

전국 한의사들 적극적으로 참여, 총 1만 5171장 탄원서 취합
수원지방법원에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필수”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1일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심리중인 소송(사건번호:2019고정178)의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는 전국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따라 총 1만 5171장에 달했다.

 

수원지방법원3.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한의계의 권익 신장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의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께서 탄원서 제출에 적극 동참해주심으로써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모을 수 있었다”면서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훌륭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이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서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재판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탄원서를 제출을 통해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의 조문을 비롯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한의약기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한방공공보건기술에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까지 포함하고 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방법원2.jpg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탄원서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아래 상호 보완·발전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동 내지 결과의 판독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의료기기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지극히 낮고,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수원지방법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당부했다.

 

수원지방법원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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