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7℃
  • 흐림24.1℃
  • 흐림철원23.0℃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4℃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3℃
  • 흐림백령도24.5℃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6℃
  • 흐림동해23.4℃
  • 흐림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5.4℃
  • 박무울릉도25.9℃
  • 흐림수원25.9℃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3.4℃
  • 비청주26.0℃
  • 비대전24.3℃
  • 흐림추풍령22.8℃
  • 흐림안동25.3℃
  • 흐림상주24.4℃
  • 비포항26.3℃
  • 흐림군산24.1℃
  • 흐림대구24.6℃
  • 흐림전주24.9℃
  • 비울산24.4℃
  • 비창원24.9℃
  • 흐림광주25.9℃
  • 비부산26.8℃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3.9℃
  • 비여수24.8℃
  • 흐림흑산도23.7℃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4.8℃
  • 흐림23.9℃
  • 비제주25.8℃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6.6℃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양평24.9℃
  • 흐림이천24.5℃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9℃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4.4℃
  • 흐림23.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3.1℃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5.0℃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4.3℃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3.5℃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6℃
  • 흐림봉화22.3℃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7℃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4.1℃
  • 흐림경주시24.7℃
  • 흐림거창22.6℃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2℃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개인정보위, 해당 병원 과태료 조치···환자 1명당 350원 수준
최혜영 의원 “CCTV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 조치 필요”

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1.png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2.png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